공정위와 법조계가 유치원 입학식을 미루고 집회에 나서려는 한유총의 행동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자칫 갑질과 학부모에 대한 계약 불이행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한유총의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신문보도 스크랩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안이 집중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유총이 유치원 원장들에게 단체행동을 지시하는 부분에서 갑질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되는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맞벌이 부분인데, 예정대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을 별도로 써야 하는데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해주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유치원 개원 연기에 따라 다수의 학부모들이 육아 비용을 청구하거나 더 나아가 민사 차원의 단체 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지방의 한 유치원 원장은 "저희는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신 대로 행동하기 위해 계획대로 4일 입학식을 진행해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한유총은 에듀파인 가입을 거부한 채 다음달 6일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