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들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피해액은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1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는 6만933개로 전년(4만5494개)보다 33.9%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계좌가 66.1%(4만289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이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 4.7%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6만933개 중 고객 수 10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의 계좌가 절반 이상인 57.5%를 차지했다.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KB국민은행(3.74개), 신한은행(2.78개), IBK기업은행(2.34개), KEB하나은행(2.11개), 우리은행(2.10개), NH농협은행(1.00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216억원으로 전년(58억원) 대비 272.1%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해 40·50대의 피해액은 2455억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233.3% 폭증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피해액이 2284억원으로 52.4%, 여성의 피해액이 2074억원으로 47.6%를 차지했다.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사기범들의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규 계좌 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을 강화하면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 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현금카드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 연령,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SNS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