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비롯한 환경부의 산하기관 관계자 수십 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해왔다.
참고인 중에는 환경부의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했다가 '표적 감사'의 대상이 돼 결국 지난해 3월 자리에서 물러난 한국환경공단 김모 전 상임감사를 비롯해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김 전 감사의 후임자로 내정됐다가 서류 심사에 탈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모씨와 올해 1월 후임으로 임용된 유모 씨 등은 검찰 출석 요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에서도 환경부 인사들과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 사이 개인적 친분이나 청탁을 주고받은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또 검찰은 지난해 6∼7월 이뤄진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 과정에 이미 내정자가 있었고, 채용 절차 도중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환경부 고위 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수사 보안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검찰은 보은성 인사를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를 추적하고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만간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총 8곳의 임원 24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관련 동향이 담겼다.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사퇴 등 없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특정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찍어내기'로 몰아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