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인이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개선센터장 임상빈 박사를 초빙, 벤처기업 과세특례·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등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자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개 기업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