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위한 근거 마련

2019-02-21 13:3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 김귀근(재궁·오금·수리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제1차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입법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하에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집행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실시계획,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계획,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귀근 의원은 “그동안 성복임,이길호,신금자,이우천 의원과의 충분한 논의와 장경민,홍경호,이희재 의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거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