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BJ 흉기 휘두른 피해 여성 입건…'격분 vs 방어' 의견 분분

2019-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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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BJ 흉기 휘두른 피해자 두고 엇갈린 의견

성폭행 BJ 흉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를 시청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여성 역시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동시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방송인) A씨가 시청자 B씨를 성폭행 해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여성 B씨 역시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동시 입건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강간 혐의로 방송인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여성 B씨 역시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5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인 B씨를 집으로 불러들여 밤늦게까지 술을 함께 마셨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잠결에 이상한 점을 느낀 B씨는 거세게 반항하며 A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B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복부 등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물론 B씨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을 방어할 목적이 아닌 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이날 모습을 인터넷방송에는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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