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한다'

2019-02-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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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내달 1일부터 관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망시 1000만원, 장해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2월 12일 보험사를 선정하고 가입해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등 8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중인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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