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강화…"기준 마련됐다 VS 사업추진 어렵다"

2019-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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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 과정에 있어 예측하지 못하는 안전 문제 사전 차단…분담금 공지로 투명성도 제고

사실상의 규제 도입…수직증축 실정 '제로'인 가운데 사업 속도 더욱 늦춰질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을 보완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 입법예고를 두고 업계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강화된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수직증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반응과, 안전성 강화에 따른 규제와 비용증가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단지를 대상으로 해 사업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은 리모델링 사업의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을 개정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설계변경 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미리 인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또 1·2차 안전진단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 전문가 참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땅속에 박힌 구조물의 '파일(Pile)'이라고 할 수 있다. 파일이 리모델링 단지 안전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 상당수에는 이 파일이 박혀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는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파일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진 몰라도, 실제 이에 대한 안전 여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미흡했던 리모델링 1·2차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세심한 안전진단 작업을 요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시공 업계 측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방향은 맞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리모델링 시공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도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아직 착공에 돌입한 단지가 없다"며 "이번 조치로 사실상의 규제가 추가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나서는 시공사들의 고민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확정된 분당신도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계자도 "정부가 리모델링 안전성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 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아쉽다"며 "게다가 사업 핵심으로 꼽히는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여부도 연말이나 돼야 윤곽이 드러난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 검토 전문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단 2곳으로 한정돼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전국에 리모델링 단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성 점검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안전진단 1회 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6개월이고, 1·2차를 모두 거치면 이것만으로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다. 사업 속도를 고려한다면 검토기관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물론 안정성 검토 절차가 법제화되는 만큼 사업 속도가 조금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오히려 수직증축 사례가 없는 지금 지금 정부가 제대로 제도 기반을 닦을 필요가 있다. 확실한 안전성이 담보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가 물꼬를 터준다면, 시일은 걸릴 지언정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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