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여성 문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던 고은 시인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고은 시인은 지난해 7월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이들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