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시업무의 협력증진에 나선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모여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이 있어 불참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 중이다.
이같은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지난 2000년 4월 1일에 도입된 후 처음 시작됐다.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돼 지난해 말 기준 연간 대략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으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그동안 미미했던 공시업무를 보다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