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사법부의 공정위 전현직 임원의 불법취업 특혜 등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 간부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상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지 부위원장은 이날 "김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