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동안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던 지 부위원장은 이르면 내일께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토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이번에 실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검찰 기소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이와 관련, 지 부위원장은 자신의 무고함을 연이어 강조해왔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 발표에 따라 김 위원장과 지 부위원장간 논의를 통해 거취문제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설 명절 이후로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내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