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 등을 파견했다. 현장에 나간 근로감독관이 해당 시설의 안전을 점검한 뒤 위험요인이 개선됐다고 판단해야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대전 외삼동의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14일 오전 8시42분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한 근로자들은 로켓 추진체 품질검사와 조립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료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은 뒤 즉시 현장에 출동해 오전 9시6분쯤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폭발로 발생한 불이 인근으로 번졌으나 모두 진화했다.
이날 사고가 난 공장은 화약 등을 취급하는 기밀부서로 일반 한화 직원들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이 일어나 5명의 근로자가 숨진 바 있다.
고용부는 경찰과 소방본부, 화약류 관리 전문기관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들은 합동수사본부에 "로켓추진체 연료 분리 도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