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등을 종합하는 법정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재정비(안)에서 계획인구는 68만 명으로 자연증가인구 54만 명, 사회활동인구 14만 명으로 잠정 계획했다.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폐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동해안 개발촉진을 위해 청하·흥해·송라·구룡포·동해·장기·호미곶 등 21개소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일부 해제하고, 양덕↔지곡 간 내부 순환 축을 완성해 시가지내 교통체증을 대폭 개선한다.
아울러 TP2단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개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함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크게 상향하기로 하는 등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와 남·북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계획이 녹색포용압축도시로의 조성을 위해 새롭게 계획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에 결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