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체 신고 앱(APP)을 개발해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