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