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사기극’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또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주수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회와 단절된 옥중에서 주수도는 어떻게 사기 행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일까. 주수도는 시간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시간’을 이용,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수도는 김모씨(49) 등 변호사 2명을 원격 조정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했다. 그는 시간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시간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고자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주수도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