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2019-02-12 12:06
  • 글자크기 설정

"시범사업 지역 선정돼 보험료 34% 지원…보험사 통해 가입 접수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1만7284개 소상공인 업소가 올해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이나 온실만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범사업 지역이 되면서 소상공인 업소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국가사업으로, 보험료의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신규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풍수해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하면 된다 (가입문의 02 2100 5103~7)

백군기 용인시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시가 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