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지역, 이름 클릭 순으로 [제공=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자신이 보유 중인 필지의 현 가격을 의미한다.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도 지방별 항목이 세부적으로 구분,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특정 필지 가격의 오름 또는 내림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조회하려는 지역의 이름을 누르면, 주소검색창에 기준일자별 개별공시지가 내용이 나온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이뤄진다. 관련기사'1기 신도시' 일산 아파트 용적률 300%로... 2.7만 가구 추가 공급부산·수원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 #공시지가 #국토부 #조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