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51.68%) 및 특수관계인(2.17%) 지분율이 총 53.85%로 배당을 확대한다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사내유보금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낮은 배당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고배당을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 유출보다 사내 유보를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에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