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불안감 증폭…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지원법 뭐가 있나

2019-02-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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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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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낮 포항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년 전 큰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계 지진 피해지원 법률 제‧개정안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낮 12시 5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깊이는 21km로 분석됐다. 경북지역에서는 건물이나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고,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약한 진동이 감지됐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12분쯤에는 규모 2.5의 여진도 발생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쓰나미도 발생하지는 않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에도 이상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하지만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지난해 1월 포항시가 건의한 9개 법률 제·개정안이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생계형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화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포항시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 현실화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자 임금보전 등 중소기업계 피해지원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 마련 △지진피해 이재민들의 전세·임대주택지원 확대 △재난발생시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국가지원 대책 △자연재난 인명피해 부상자 기준의 완화 △장애인 복지시설 피해 및 복구비 지원 일원화 △사립학교 복구비 지원 등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같은 건의를 받았던 국회 재난특별위원회는 이렇다 할 성과없이 지난해 5월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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