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권도협회가 심사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단증을 발급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류를 조작해 이른바 단증 장사를 했다는 것. 경기도 태권도협회 사무국장 A씨는 이미 폐관된 양평군 양동면의 한 체육관 ID를 사용해 승품·단 심사를 받게 하는 등 협회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도태권도협회 역시 불합격자를 합격으로 판정을 번복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주경제>가 지난 달 30일, 지난 1일 단독으로 보도한 CCTV 영상에는 심사위원 자격없는 사람들이 심사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이 녹화됐고, 새벽 시간대 협회 사무실에 침입해 문서를 유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 공개에 앞서,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 일동은 공문을 통해 지난달 3일 승품·단 심사 관련 대한태권도협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문을 접수받은 대한태권도협회 전략사업부는 승품·단 심사에 불법이 있었다는 증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문을 보류처리 했다. 따라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들도 증거영상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현 세종시 태권도협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임에 따라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합격자와 탈락자로 나눠진다. 이 심사 서류는 심사위원이 아닌 제3자가 손될 수 없는 문서다. 무자격자들이 검토해서 안되는 태권도계 1급 문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심사위원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서류가 공개되면 조작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태권도계가 비리 백화점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 태권도협회를 총괄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안일한 대응이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