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0년 12월31일 이전 차량등록(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량)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행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차량 소유자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물량은 76대로 오는 2월 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신청자 중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