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을 통해 공개된 BJ의 엽기행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재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에서는 유사강간 사건과 관련 한 중년여성이 자신의 딸이 겪은 사연에 대해 고백했다.
특히 피해자와의 문자에서 A씨는 "그냥 쳐맞아야 정신차린다. 니 같은 새끼는 때리고 죽여도 무죄다. 정신차리라" "내 딸이 니 같은 새끼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가위로 오려 죽인다. 걱정 마라. 내 딸 그리 안 키운다"라며 협박성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엽기적인 행각에도 현재 BJ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A씨는 "개 같다" "지가 나를 신고할 거야, 뭐야" "고소한다고? 고소가 유행이냐? 거짓 진술을 할 거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X 같다"며 조롱조의 발언을 일삼고 있어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해당 사건에 오선희 변호사는 "A씨의 죄명은 6개로 볼 수 있다. 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훌라후프로 폭행을 한 건 단순 폭행이 아니고 ①특수상해죄다. 또 (유사강간으로 인한) ②성범죄가 있고 '죽이겠다' 문자는 ③협박죄에 해당한다. ④정통망법 이라고 해서 인터넷, 문자를 이용해 협박할 때는 더 엄하게 처벌된다. 아마 A씨가 딸을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있다. 또 BJ 방송 활동하면서 딸을 조롱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따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⑥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