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GA 지배 허용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2019-0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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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GA) 지배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반면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목적의 경우는 면제됐다.

이로 인한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GA 지배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도 자동차보험, 사망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의 연계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GA를 지배할 수 없었다. 반면 보험지주 소속 또는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GA를 지배할 수 있어 보험회사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지연을 최소화한다.

법령상 인가기간이 통상 2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인가심사 제외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미 금융투자업계는 작년 8월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도 사라진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채 발생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인 데다, 금융채 발행현황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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