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8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제 보완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당초 경사노위는 작년 말까지 관련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처벌유예기간도 곧 끝난다. 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겼다. 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은 미세먼지, 눈, 비, 한파, 폭염 등 기후적인 요인과 민원으로 사전에 근로일이나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다. (단위)기간만 연장된다고 어느 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토로했다. 즉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다.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및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 삭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