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근로시간 단축에“공사규모별 적용해야..해외건설현장,적용 제외해야”

2018-04-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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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해야”

[사진=부산시 제공]

오는 7월부터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업체의 경우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건설공사 규모별 적용과 해외건설 현장 적용 제외 등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단계적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규모별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단계적 유예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 건설업계는 ‘총 공사계약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단위기간별 최대근로시간(주 52시간)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동안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ㆍ3개월에서 4주(해외 8주)ㆍ1년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제외 혹은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상당수 건설현장은 적정공사비ㆍ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적정공기가 확보돼 있지 않아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품질저하ㆍ안전사고 등 부작용 야기가 우려된다. 계약공기 미준수시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연장작업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업종 특성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다양하다”며 “여러 사업 참여자와 협업을 해야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다른 공종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근무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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