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연차수당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으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부지청은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약 244억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 한 것과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원태 사장 등을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9월 형사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직원의 연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월 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의 직급‧임금인상분이 반영된 임금으로 전액 지금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는 “사전 신청시 100% 부여하고 있으나, 스케줄 근무를 하는 객실승무원의 특성상 비행근무 투입 임박 시점에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히 부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