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에 10억원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전년보다 보유세를 19만원(13.6%) 더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로,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중저가 단독주택(시세 15억원 이하)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의 평균 상승률(5.86%)은 전체(9.13%)보다 낮다.
실제 서울 공시가 3억9100만원(시세 6억5500만원)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만4000원(4.4%)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공시가격 4140만원(시세 6810만원)의 제주도 단독주택 보유자도 전년 대비 2000원의 보유세만 더 부담하면 된다. 경북에 위치한 시세 7억2600만원의 단독주택은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300만원 하락(4억9300만원->4억9000만원)해 보유세 부담이 되레 감소한다.
건보료의 경우 시세 6억원 이하의 경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에 시세 6억5500만원 단독주택 기준 전년 대비 2.6% 오른 19.5만원이 된다. 경기에서 시세 13억8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5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13.87% 오른 단독주택은 건보료가 2.7% 오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고가 부동산보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