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법원 출석한 이유는? "원정도박 모두 인정"

2019-01-24 14:23
  • 글자크기 설정

슈,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슈, 도박혐의 첫 공판 출석.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첫 재판에 출석해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슈는 이날 검은색 정장에 진한 뿔테 안경을 끼고 출석했다.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다.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도중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또한,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동행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