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해결책으로 ‘백년가게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 을지로동 주민센터에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가 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회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민주평화당,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경실련 등이 주최했다.
특히 청계천, 을지로 상인들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안미경 작가는 청계천 재개발로 수천만원을 들여 이전해야하는 상인들의 사례를 들며 “산업유산인 기술명장들이 모여있는 청계천·을지로는 제조문화산업 특구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작년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 됐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백년가게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준비위원장도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청계천이 재개발로 무너져 내리는 게 가슴 아프다”며 “재개발이라는 미명하게 건물주와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는 죽은 정치”라고 꼬집으며 “수십년 장사해온 터전에서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처럼 국민들이 힘든 부분을 개혁하는게 민생 정치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0년 된 청계천 기억까지 싹 밀어버린다는 것에 반대한다. 청계천 장인들의 권리는 지켜내야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한편 대회 참석자들은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