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관련기사법원,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이재명 '대북 송금' 사법리스크 여전...이화영 2심 선고에 쏠린 눈 #양진호 #공판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