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대통령 묘소로 향하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