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용산참사,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2019-01-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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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용산참사 강제진압 정당성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강제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용산화재 사고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원력 행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작전 총책임자를 맡았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여러 언론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시간 방영했다”며 “진실을 전달하겠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다. 끔찍한 불법시위 장면은 왜 보여주지 않는냐”고 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산하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오랜 시간 검찰과 법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용산 화재 사고를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을 뒤집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제가 서울경찰청장이었던 때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로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시위대가 화염병을 도로로 투척하고, 새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실린 동영상도 준비했다.

그는 “(시위대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계속 화염병을 던지고 있는데 저기서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이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면 경찰이 시간을 지체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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