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2019-01-21 17:08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가 21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복임 대표위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군포시 장경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군포문화재단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및 시민들로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론회와 모임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복임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시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TF팀의 치밀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시민들과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한 데 모아야 할 것”이라며,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의견들이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