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내린 뒤 패딩이 칼로 그은 것 처럼 찢겨있었다'는 이른바 '패딩 테러'를 조사하던 경찰이 신고자 착각에 의한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31일 A씨는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알렸고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피해를 주장하던 이들 상당수는 여성으로, 일각에선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난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음을 CCTV로 확인했다.
지난 10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역시 CCTV 확인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여성들에게 이 같은 결과를 전하자 본인들이 잘못 알았다며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