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의 경영권 양도 계약 해제에 대해 골든브릿지 측은 2018년 말은 계약 종결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자진 철회는 계약위반이란 게 골든브릿지의 주장이다.
지난 2일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와 체결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 취득에 대한 기간 경과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취득결정 이행 지체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해 골든브릿지 측도 적극 협의에 나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열 노조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1000억원을 투자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사소한 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