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스카이캐슬'의 내용 유출이 논란이 된 가운데, 첫 유출자가 드라마 내부 관계자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장 스태프들이 스포일러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각서나 서약서를 쓴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때 형량(刑量)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러한 업무를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거나 또는 △위력이나 폭력·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한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14조 2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정말 틀린 내용을 퍼뜨렸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맞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스포일러(스포)'는 맞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니 형사상 처벌은 힘들다는 게 업계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다만, 스카이캐슬처럼 스포일러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분쟁을 벌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판단이다. 시청률 등 손해배상 범위와 손해배상 액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