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해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뜻한다.
양 기관은 해양경찰 보안수사관을 대상으로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 의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해당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 교육 지원 △국내․외 전략물자 수출․입 정보 교류 △기타 협력 사업에 관한 분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집단 및 적성국가 등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