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공급원가가 바뀌는 경우, 위탁기업인 대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변하고 수탁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품대금 감액 등과 관련, 수·위탁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감액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