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는 공제는 무엇

2019-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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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공제 항목만으로 결정세액 없다면 증명서류 제출 안해도 돼

안경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자료 챙겨야

[표 = 국세청]


연말정산을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를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로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해당 기준을 벗어난 근로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조회되지 않은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안경구입비나 중고생 교복,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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