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청]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10명 중 2명은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은 모두 1800만5534명에 달한 가운데, 세금을 돌려받은 이는 67%인 1200만3526명에 달했다. 공제 금액 규모는 6조6277억7300만원이다. 이와 달리, 18%인 321만9519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2조7431억2800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나머지 15% 근로자는 정산 결과가 '0원'이거나 중도입·퇴사자 등 총급여가 연간 근로소득세를 결정할 만큼이 되지 않는 과세미달자에 포함됐다.관련기사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맞벌이 부부, 의료비·신용카드 소득 적은 배우자 유리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대상, 학원 영수증 꼭 챙겨야 #간소화 #국세청 #연말정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