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설 명절에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감시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최소 5만 원 ~ 최고 1천만 원)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