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어떤 죄 성립되나…'형법상 사기 혹은 업무상 횡령죄'

2019-0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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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 박주연 변호사 "동물보호법 적용은 어려울 듯"

동물구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사진=연합뉴스]


구조된 동물들을 안락사시키고도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물구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케어의 한 내부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케어 측은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고, 안락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해 분노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이와 관련 박 대표의 혐의를 폭로한 케어 동물관리국 법률대리인 권유림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가 “박 대표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표가 받을 수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표에 대해 형법상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2011년 이후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실제로는 안락사를 해놓고 입양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입양을 보냈다는 등 거짓으로 활동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이 후원자들의 후원 여부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인다”고 전하며 형법상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점쳤다.

단 동물보호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박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이 안 되거나 혹은 지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질병을 옮긴다든지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제22조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동물보호센터에만 적용된다. 케어 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보호소일 확률이 높다. 이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이후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왔다. 그런데 모든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많은 결정이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에서 직원들은 안락사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듣지 못한 채 근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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