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연내 2000가구 공급키로 하자 신청절차와 공급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주 대상자들이 주택을 물색한 뒤 임대인, 임차인, SH공사 3자 계약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권역만 가능합니다. 공고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약통장은 꼭 필요치 않다. 다만 동일 순위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때 청약저축 납입횟수(인정회차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SH공사는 2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를 하고 있다.
무주택여부는 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직계 존·비속이 전부 해당된다. 분리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부적격 대상자다.
소유한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의 가액 285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및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따진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서 중복수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출이 불가하다.
4·5인 가구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장기안심주택에 참여할 시 중개수수료(최초 임대인 부담분), 법무사 수수료(1회)를 지원한다.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