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천군의원 폭행사건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 연수와 일탈에 대해 규제가 시작된다. 지방의원이 해외연수 셀프심사를 하지 못하고 외국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이 엄격히 관리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에도 규제가 추가된다. 우선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