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990㎡에서 1천50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는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규모개발 사업은 그동안 규모가 영세함에도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소규모개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