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학회가 참여한 공동 성명서를 9일 공개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현장 안전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법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가해자 박 모 씨 살해동기에 대해 ‘망상에 의한 범죄’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