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에게 1년에 2번(6월, 12월) 부과되나, 1월 중에 연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연내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환급해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달 말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