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